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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기타잡다지식

인터넷을 통한 음악 이용 시 불법·적법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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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특별한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영화제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 정보 등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지만 표현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뉴스를 클리핑,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부고 인사 동정 기사와 6하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좋아하는 노래들을 묶어 자신의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해당 음악들의 작사·작곡가의 허락을 받어야 한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나 음반제작자들에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7. 공표된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음악이나 영상 등은 지적재산권이 소멸하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8. 대학로에서 관중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인기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9.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1월17일 이전의 불법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시킨 게 아니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10. 음악가사, 시, 소설, 노래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11. 개인간 주고받는 P2P 프로그램을 이용,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다. P2P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 시킨 행위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복제권 위반에 걸린다.

12.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는 단순링크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구현되는 직접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보호대상 저작물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출처 - 문화관광부>


오늘부로 저작권 유효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법 관련 집중 단속으로 인해 저작권자와 상의하지 않은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가

원할 경우 처벌 대상이..

적발시 벌금 300만원, 성년/미성년의 구분없이 그 합의금의 정도가 매우 높다.
(성년:건당 100만원, 미성년:건당 80만원)